서귀포시, 2015년 사업비 2억2900만원 확보
서귀포시는 12일 여성 농어업인에 대해 도시 근로 여성의 출산휴가 수준으로 휴가 일수를 보장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비 2억2900만원(자부담 20%)을 확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이나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대해서 출산 전·후 90일 기간 내에 45일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 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1일 도우미 지원단가를 실질 농가 인부 수준인 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45일 범위에서 영농 대행일수에 따라 최대 21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예정)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해 89명에 1억8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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