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가금류 및 가금산물 제주 반입이 허용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중 이동제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됨에 따라 도가 현재 시행중인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에서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을 13일부터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으로 축소됐다.
도는 앞으로 다른 시도에서 AI 추가 발생 및 방역조치 완료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반입금지 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AI의 제주 유입과 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이 최우선”이라며 “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가금과 야생조류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농장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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