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한라대학교 사무원으로 일하던 강모씨와 현모씨 등 2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이들에게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과 지난해 11월부터 복직일까지 월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제주한라대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2013년 8월 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만큼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2년을 초과해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제주한라대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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