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무건전성 향상 반영
해양수산부는 일선 수협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때 쓰이는 순자본비율 기준을 신용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연말 인선 수협에 경영개선 권고와 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기준인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신협 수준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이 2% 미만(기존 0% 미만)인 조합에는 경영개선권고, -3% 미만(기전 -7%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5% 미만(기존 -2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선 수협의 경영정상화사업을 통해 순자본비율이 2002년 -6.3%에서 2013년 3.2%로 높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향상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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