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택시 감차 여부 ‘주목’
넘쳐나는 택시 감차 여부 ‘주목’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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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개인·법인 1737대 ‘과잉’
국토부 29일 택시발전법 시행
올 상반기 감차 방침 발표 예정
엄청난 규모 지방비 부담 우려
보상비 非현실 부정적 반응도

국토부가 올해부터 과잉공급 택시 감차를 추진하면서 제주도내 과잉 택시에 대한 감차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국토부와 제주특별자치동 등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이 제정되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택시발전법이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가 산정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과잉공급지역은 신규 택시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감차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전지역에 택시 감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3월까지 예정돼 있다. 택시발전법 제2조 ‘감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전국으로 감차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택시발전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제3차(2015~2019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같은해 12월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했다.

용역결과 제주지역에 운행중인 택시는 5403대(개인 3928대, 법인 1475대)로 이중 1737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를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감차대수 확정 및 재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감차보상을 위한 막대한 재원조달과 감차택시를 확정하기 위한 업계 종사자의 참여 여부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감차보상비의 경우 개인택시는 1대당 6950만원, 법인은 22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비를 얼마나 지원할 지 미지수인데다. 자칫 엄청난 지방비 부담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감차보상비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 감차 참여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20대의 감차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감차는 70여대에 그쳐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용역결과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로, 국토부가 대전지역 시범사업이 끝나고 상반기 중에 감차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주도내 택시업계에서도 과잉택시 감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는 이달 29일부터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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