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설시장 점포 입점방식 개선
제주시 공설시장 점포 입점방식 개선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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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모제 실시…사용료도 현실화
▲ 제주시 동·서문 공설시장 점포 입점방식이 개선되고 사용료도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진은 서문공설시장. 고기호 기자 photo@jejumaeil.net

제주시 동·서문공설시장 점포 입점 방식이 개선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동·서문공설시장의 빈 점포 입장방법을 개선하고, 사용료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11년부터 이들 시장의 점포 입점은 상인회 추천으로 하고 있다. 또 1인 다점포 입점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설시장 입점 희망자가 늘어 입점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신청자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1·2차 공개모집으로 입점자를 선정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상인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점포 사용료도 점차 현실화한다. 공설시설 점포 사용료는 개별공지가 및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주시는 영세 상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05년도 기준액을 적용, 그것에 50%를 감경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는 적용기준을 전년도 개별공지가 및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감면 비율도 올해 50%, 내년 30%로 점차 줄이다 2017년부터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설시장 점포수는 동문과 서문이 각각 68개, 82개로 이 가운데 현재 빈 점포는 서문공설시장에 2개소가 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중앙지하도상가의 임대계약 방실을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하고, 양수·양수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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