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을 분노케 했던 제95회 제주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변경 사건이 드디어 법정으로 비화(飛火) 된다.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은 제주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벼락치기로 변경해버린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제주 전국체육대회가 임박한 지난해 10월 21일, 대한 체육회가 “제주 경마 경기장을 공인할 수 없다”는 승마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경기장을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벼락치기 변경을 해버린 사건이다.
당시 대한승마협회 측은 “제주 경기장이 바닥 재질, 배수, 마사(馬舍)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제주대학에 조성된 제주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은 승마경기를 치르는데 손색이 없다는 것이었다.
백보양보해서 승마협 주장이 옳더라도 대한 체육회 규정에는 “부득이 다른 시도의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는 대회 개최 3개월 전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 시설 이용 사항을 체육회에 제출해 승인 받도록” 돼 있어 적어도 이 조항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시비는 법정이 가리겠지만 이번 기회에 승마협회의 오만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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