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산간 이상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을 신규로 380k㎡ 확대 지정할 것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제주시 노형~신촌, 서귀포시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세화 등 160k㎡를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그러나 근년 들어 국내외, 특히 중화권(中華圈) 거대 자본들이 제주지역 대형 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도내 지하수자원 보호 환경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지하수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현재의 ‘특별 관리구역’ 160k㎡만으로는 지하수의 함양 및 오염 예방 등 청정지역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관리구역’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 같다.
사실이 그렇다. 2010년 이후 제주 중산간 지대 난개발로 지하수 함양 환경이 크게 훼손 되고 있고, 용수 수요량도 급증하고 있다. 거기에다 오염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기후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 지하수 침투지역이 해가 갈수록 광범위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제주지하수는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보호의 악재들이다. 신화역사공원의 복합 리조트, 드림타워, 중문 예래 주거복합 휴양단지, 성산포 관광 단지 ,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이호 휴양단지, 애월복합단지 등등 ‘지하수보호의 악재’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들 대규모 사업장의 용수(用水)는 설사 그것이 상수도라 해도 그 수원(水源)은 지하수다. 앞으로 제주지하수의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 뻔하다. 이들 사업장이 배출하는 하수(下水) 역시 앞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아마도 제주도의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 확대도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일 것이다. 평화로~제1?2산록도로~남조로 위쪽 380k㎡를 새로 추가해서 ‘지하수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혹시라도 향후 실제 지정 과정에서 축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지금의 난개발 속도로 볼 때 더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은 확대하면 할수록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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