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인근은 장애인 통제구역?
신라면세점 인근은 장애인 통제구역?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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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과정서 인도 25cm 높이로 설치 '민원'
"어린이·노약자도 오르기 쉽지 않아" 비난
▲ 신라면세점 공개부지

신라면세점이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도를 조성, 민원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은 “신라면세점을 위해 장애인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한 격”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주)호텔신라는 제주시 연동 소재 신라면세점 이용객 급증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면세점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장 연면적을 기존 6325㎡에서 1만321㎡로 늘리는 것이다.

교통혼잡 논란에 휘말렸던 신라면세점 증축공사는 ‘건물 동쪽 8m 도로변에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가능한 공간) 3m 확보 후 인도설치’ 등의 조건으로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 동쪽 도로변에 공개공지를 확보, 인도 설치 공사를 지난해 10월 마무리했다.


그러나 인도가 주민 편의를 도외시하고 조성돼 빈축을 사고 있다. 횡단보도로 연결되는 인도는 통상 보행자 편의 차원에서 경사지게 설치된다. 하지만 신라면세점 구역은 횡단보도와 이어지는 인도의 높이가 25㎝에 달하는 등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라면세점 인도 턱이 높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오르내리는데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도 턱이 높아 자전거는 물론 휠체어도 접근할 수 없어 “보행약자들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이 나오고 있다.

시민 오모(55) 씨는 지난 7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건물 안의 계단도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는데 신라면세점이 주민들이 못 다니도록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다”며 “노약자는 아예 올라갈 수 없고, 장애인이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라면세점을 위해 장애인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거냐”며 관리감독이 부실한 당국에도 화살을 돌렸다.

행정당국에 공개공지 인도가 완공된 지 3개월이 넘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개공지는 사실상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라면세점 측에서도 보고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따로 검사하지는 않았다”며 “신라면세점 측과 상의해 문제가 되는 인도를 경사로로 바꾸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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