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고모(7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7일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삼도2동 모 단란주점에서 업주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구에 누워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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