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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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HACCP 인증절차 간소화, 유통판매장 시설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6일자로 공포됐다.

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됐던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업장 인증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8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됐으며, HACCP 평가결과 우수한 작업장에 선정될 경우에는 위생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스스로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품목별로 실시하던 검사의 경우 유형별로 묶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됐다.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 등 일부 시설기준은 허가관청이 축종, 수급상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일시적으로 도축물량이 증가해 도축장의 시설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검사관의 승인을 받아 인근에 있는 외부 냉동시설에 식육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안전관리 책임기능도 높아져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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