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 분출물ㆍ퇴적암 등 보존자원으로 추가지정
제주도의 주요 자연자원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돼 앞으로 도외 반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18일자로 화산분출물을 비롯해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도내에 분포하는 특수 자연자원이 도로의 포장, 건축, 정원 조성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굴. 채취되거나 도외반출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관리방안으로 도는 도내에서 이동 할 수 있는 경우를 도지사 허가, 개별법규정으로 채취 및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별법으로 제한하지 않은 자원, 공사장 발생한 자원을 다른 지역을 이동할 경우 별도 신고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도외반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번 지정된 자연자원을 포함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80% 이상인 제품, 먹는샘물이나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하여 제조. 판매하는 청량음료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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