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일원은 물론 충남 천안, 경기 이천, 경북의 영천, 의성, 안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제역 발생 약 한 달만인 6일 현재 4개도 11개 시군 32농가에서 발생, 돼지 2만6857마리가 살처분 됐다. 엄청난 전파력이다.
제주지역은 아직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지대는 결코 아니다. 제주도가 7일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공수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연 것도 그 때문이다.
제주도 등 관련 기관?단체들은 6일부터 구제역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축차량?도축장?도축장 주변 및 도로의 철저한 방역 소독을 비롯, 사료와 축산분뇨 차량 이동 제한, 도내 모든 양돈장 월 1회 구제역 백신항체형성 검사도 실시한다.
그러나 모든 구제역 방역을 당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당국의 방역계획에 따라 축산농가의 몫은 그들이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당국과의 협력과 별도로 자체 방역계획을 세워 각자 책임 아래 구제역을 차단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때의 재선충 방제 허술로 소나무가 전멸돼 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아니한가. 구제역도 한번 제주에 들어오면 그보다 더할 것이다. 축산 농가들은 자진해서 당국과 협조,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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