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8개소 도지사 인증제
'제주산 돼지고기 명성을 지키자'
다음달부터 수도권지역의 도내산 돼지고기 취급업체 78개소에 대해 도지사 FCG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제주산 축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지방산 및 수입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폭증하는 추세에 대비 지난 3월부터 대책마련에 나선 제주도는 대도시 제주산 돼지고기 구이전문점 11개소를 비롯해 판매업소 60개소, 제주산 말고기 전문음식점 7개소 등을 품질인증업체로 지정했다.
오는 25일부터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제주도지사 지정 품질인증패 및 업소출입구 간판에 부착할 수 있는 'FCG 홀로그램'을 나눠 줄 방침인 제주도는 사후관리 차원으로 월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량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매분기별 불시 현장 출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추천 육가공업체 관계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도내 육가공업체에서 추천받은 다른 지방 159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도 및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관계관 합동의 유통분야 세부심사 기준표에 의거한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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