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국체전기획단,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 상대 ‘손배소’ 예정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변경 사태가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전국체전기획단은 7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95회 전국체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대한승마협회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장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21일 대한승마협회가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제주대 경기장을 공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해 논란이 됐다.
당시 승마협회는 “제주대 경기장의 바닥 재질, 배수 문제와 마사 부족 등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가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소송에 앞서 현순도 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구입(예약)한 임시마사 등 경기 용기구 미사용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다음 주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최지 조직위원회는 부득이 다른 시·도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한 뒤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들어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왔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경기장 건립비용 72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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