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피해도 손해배상 길 열렸다
세월호 화물피해도 손해배상 길 열렸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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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인한 차량 및 화물 피해 손해배상의 길이 열렸다.

여야는 6일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화물 피해는 대부분 생계형 운수업을 하는 화물차, 제주로 이사를 가는 이삿짐, 제주도 건설현장에 쓰일 자재 및 중장비 등이다.

그 피해규모는 차량 185대를 포함한 3608톤으로 그 손해액은 최대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배에 실린 자동차는 화물로 취급돼 차량 역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가 등이 세월호 화물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일 여야 합의안을 도출되면서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화물피해자들은 향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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