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이상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제한 등을 위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지하수의 과대개발 및 수질오염 우려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8항 및 지하수관리조례 제21조(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정)를 근거로 한다
제주도는 현재 160㎢(노형~신촌, 무릉~상모, 하원~법환, 서귀~표선 세화)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하수 함양량 변화, 용수 수요량 급증, 오염원 증가 등으로 인해 지하수 함양 지역의 보전 및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지하수 잠재 오염원 기초조사를 진행, 이를 토대로 지하수 함양지역 및 청정지역 등에 대한 선제적 보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하수 허가 제한으로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며 오염방지를 도모하고 제주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보존·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은 평화로~제1·2산록도로~남조로 상류 등 약 380㎢에 이른다.
지하수 잠재 오염원 기초조사가 끝나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과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수자원관리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이 지하수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10개월가량의 조사연구가 끝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