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와 산록도로 등 도내 중산간도로를 중심으로 한라산방면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제주의 미래가치를 위해 지켜야 할 환경자산에 대해 보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오름·곶자왈·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해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평화로와 산록도로, 서성로, 남조로 등 도내 주요 중산간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름과 곶자왈을 포함한 중산간지역의 개발행위 기준도 강화된다. 입목본수도 기준 제한이 기존 50% 미만에서 30% 미만, 경사도는 기존 20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도심지를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일반숙박시설(무인텔)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도는 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름과 곶자왈 등 중산간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도로의 적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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