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제주시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고모씨(31)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일도동 C빌라 주차장에서 김모씨(42)의 노트북을 절취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9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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