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추락사 하청업체 대표 구속
아파트 베란다 추락사 하청업체 대표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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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부실 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하청업체 대표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시공사 대표 김모(45)씨와 시행사 대표 김모(49·여)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삼도2동 지상 10층 아파트 신축 현장 베란다 공사를 하청 받은 뒤 공사 기간에 쫓겨 난간을 부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26일 오전 4시23분께 해당 아파트 6층에서 김모(22)씨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베란다 난간에 기대 있다가 고정핀이 빠지면서 1층 주차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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