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일부 욕설·행패 잇따라
담배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금연율 상승효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 판매점에서 일부 흡연자가 분통을 터트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경찰서는 6일 오전 0시21분께 서귀포시내 모 편의점에서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영업 방해)로 김모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이날 이곳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업주 박모씨(43)에게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을 풀면서 욕설을 하면서 매장에 드러눕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올해부터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일부 흡연자가 애꿎은 판매점에 불만을 표시, 판매점에서 일하는 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담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순찰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귀포경찰서는 담배 판매점에서 보유 중인 담배가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업체를 상대로 자위 방범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영업종료 후 담배를 진열장 내 보관을 피하도록 하는 등 절도범죄 예방활동을 벌인다.
또 심야 취약간대에 여성 1인 편의점 주변 거점 근무와 연계 순찰을 시행하고 판매업체 주변 거동 수상자와 오토바이 등 검문검색을 확대하고, 공원과 유흥가 등 청소년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서 순찰을 통한 탈선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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