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출하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 받아야 통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과 경기지역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주지역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육지부 구제역 확산에 따라 이날부터 도축장과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 일제소득 등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도는 이날 도축이 끝난 후 도축장 내외부와 도축장 주변지역 및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의 승인을 받아 7일 도축을 개시하도록 했다.
또 사료와 분뇨 등 우제류 관련 축산관련 차량은 7일 이동을 제한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 한 후 승인을 받아 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생지역에만 시행하고 있는 ‘축산차량 소독필증 휴대의무제’를 비발생 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7일부터 모든 우제류 가축 운송차량은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 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출하차량은 도축장에서, 도외 출하차량은 제주항에서 소독을 실시 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운행해야 한다. 도는 소독필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도축장 및 농장출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차원에서 도내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는 구제역 확산 차단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서의 제주도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며 “우제류 사육농가와 축산 사업장, 종사자는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방역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도는 7일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공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달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충북 일원과 충남 천안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경기 이천·경북 영천·의성 및 안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제역은 6일 현재 4개도, 11개 시군의 돼지 32농가에서 발생해 2만6857마리가 살처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