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사회복지 확대
국무회의 통과…사회복지 확대
올해부터 지자체 5급 과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폐지된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일선 현장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담당 근무자의 수당이 확대된다.
사회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최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기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수질연구기관 및 단체 급식실에게 유독물질을 이용해 연구하거나 조리시 화상 노출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5급 과장에게는 부서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던 시간외 근무수당이 폐지된다. 대신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방공무원은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요 내용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급의 40%에서 100%로 인상해 지급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이 도입되는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 시 최초 1년 이내 월급액 차액의 30%를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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