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벌인 40대 총책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1)과 노모 피고인(4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또 다른 송모 피고인(35)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총책인 김 피고인 등을 비롯한 이들은 지난 3월 21일 남제주군 소재 모 민박집 2층 객실에서 특수 제작된 카드와 송.수신용 무전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홍모씨(35) 등 농촌 주민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카드도박을 벌여 1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현장에서 빌려준 15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홍씨를 상대로 수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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