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범 대거 실형선고
사기도박범 대거 실형선고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벌인 40대 총책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1)과 노모 피고인(4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또 다른 송모 피고인(35)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총책인 김 피고인 등을 비롯한 이들은 지난 3월 21일 남제주군 소재 모 민박집 2층 객실에서 특수 제작된 카드와 송.수신용 무전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홍모씨(35) 등 농촌 주민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카드도박을 벌여 1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현장에서 빌려준 15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홍씨를 상대로 수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