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돼야 할 자유의 한계
규율돼야 할 자유의 한계
  • 임무현
  • 승인 2015.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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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표현의 자유 보장
하지만 이념따라 ‘범주’ 제각각
일부 용어 개념․ 한계 모호

‘자유의 한계’ 규율 필요
진보․보수 갑론을박 없어지며
갈등 등 국력 소모 방지


새해가 열렸다. 2015년 을미년에는 순한 양들처럼 다툼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꿈을 꾼다. 그리고 새해에는 어려운 자연환경 속에도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양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대한민국은 난국 속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잔인한 달’ 4월에 돌발한 세월호 사건을 시발점으로 한반도는 너른 바다 거친 소용돌이 속을 허우적거리다가 소위 종북 논란의 파도에 휩쓸렸고, 지난 연말 촉발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함몰된 후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도 못한 채 한 해를 마감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정쟁의 안개 속에 빠져 버렸다. 음모론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국력 낭비를 부추겼다. 누란의 위기에 처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려면 모두가 지혜를 짜 모아도 어려울 판이건만 정치인들은 자충수를 두었고, 자중지란에 휘몰렸다.

하기야 사상과 가치관이 각인각색이니 사람들 견해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든 나름의 견해를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음이다.

이른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위의 가치이니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자유 민주주적 기본질서의 범주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전제와 함께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보수와 혁신, 좌․우 이념을 가진 사람들마다 그들의 진영 논리에 꿰맞추어 자유의 범주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와 권리에 관해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의 한계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문언적 표현은 그 개념과 한계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실은 높은 교육수준 때문인지, 법률가인 정치인들이 많아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해석이 각양각색 아전인수적이라는 데서 알 수 있음이다. 살펴보면 사실 민주주의가 태동한 이래 세계 각국은 이 자유의 한계에 관해 끊임없이 논쟁을 지속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 논쟁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입법자들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이 모호하고, 논란 많은 자유의 한계와 관련 헌법적 가치의 틀 안에서 그 한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처벌과 관용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분열을 조장하고, 책동하는 이른바 종북 논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어려운 일 또한 아닐 것이다.

“자유의 규율은 현행 법률만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자유를 규율하는 입법은 개인의 자유를 심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결과 사안에 따른 판결을 두고, 해당 판사가 진보성향이니 보수성향이니 갑론을박하며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의 한계를 규율하는 입법을 통해 현재 야기되고 있는 보수와 혁신, 좌․우 성향을 가진 자들 간의 갈등과 논란을 그리고 소위 종북 논란을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하여 오늘 또다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철학자 칼 포퍼(K.R.Popper)의 ‘자유의 역설’을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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