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착취하는 편의점의 ‘갑질’
아르바이트생 착취하는 편의점의 ‘갑질’
  • 제주매일
  • 승인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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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업주들의 ‘슈퍼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업주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않음은 물론 유급휴일 등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지난해 5210원에서 7.2% 인상됐다. 하지만 도내 일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 5000원도 안 되는 시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몇몇 편의점의 시급은 4000원과 4100원 등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초과 또는 야간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되는 ‘가산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욱이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도 챙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착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업체가 워낙 많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시로 바뀌어 전수 점검과 근로계약 확인 등이 힘들다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의 ‘나태한’ 변명을 지적한다.

기자가 돌아도 하루에 몇 개 업소씩 확인되고 있다. 전수 점검이 힘들다면 불시 무작위 점검을 강화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도 어설픈 핑계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어길 경우 최저임금보다 덜 주는 시급 이상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 될 일이다.

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이 크다면 업주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선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나가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는 나쁜 어른들의 ‘갑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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