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어쩌나?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어쩌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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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전공단제주지원 조사…두달간 3명 사망 1백명 부상

도내 일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각종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 두 달간 도내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명, 2003년 1명이 숨진 것에 비하면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10일 오전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방파제 서쪽 150m지점 해상에서 취수장 배관연결공사를 하던 D건설회사 인부 강모씨(35.서귀포시)가 배관에 빨려 들어가면서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모 교회에서 에어컨 실외기 공사를 하던 김모씨(30)가 감전사했으며, 지난달 11일 남제주군 대정읍 Y가공공장 작업을 하던 지모씨(39.제주시 도남동)가 포크레인 덮개에 깔리면서 사망하는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공단 제주지원은 도내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지난 1.2월 두 달 간 각종 법규위반으로 사용중지 20곳, 작업중지 30곳, 시정지시 70곳등을 조치했다.
특히 산업재해가 심각한 3곳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를 사법 처리하면서 각종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공단 제주지원 관계자는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근로자들이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고가 우려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부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경고 없이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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