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1시52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마을 한 식당에서 화목난로 불티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이날 불로 석조 초가지붕 66㎡ 중 일부가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권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