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전 송년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식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한 잔의 술에 2014년을 보내고 맞이하는 2015년에는 뭔가 달라지자고 외쳐대는 자리가 사뭇 정겨웠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쯤 일행 중 한명이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여기는 금연구역이라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얘기했지만 막무가내로 피워대는데 야속하
기만 했다. 한명이 피우기 시작한 담배는 같이 온 일행들 모두 따라 담배를 피워대는게 다른 손님들이 우리 일행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올해부터는 식당, 커피숍, PC방 소주방(단란 및 유흥주점 제외) 등에서 전면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그동안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일부 커피전문점이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만든 흡연석에서의 흡연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손님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하거나 금연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흡연을 하다 적발된 손님은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영업주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때는 330만원, 3차 적발 때는 500만원 등 횟수가 거듭될수록 가중처벌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도에서는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졌는지 재차 확인한 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도 관내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단속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쾌척하고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