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영역에 관광휴양이 추가된다.
또 조합원의 책임도 무한책임에서 출자한도 범위 내 유한책임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농업분야 중소기업인 농업법인의 ‘손톱 밑 가시 제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가공?유통?농작업 대행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의 무한책임이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자산으로 변제하던 불합리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활발한 경영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