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요청에도 진전없어
경쟁입찰 전환 등 대책 시급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특혜 논란과 임차권 전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상 지하상가 점포 임대차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지하도상가 점포주들은 매년 제주시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단서조항 규정인 ‘수의계약’이 원칙으로 둔갑한 것이다.
특히 개인이 공공재산을 전대(재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례상 특례조항으로 상인회가 요청할 경우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임차권을 확보한 이들이 제3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이 조례 규정의 맹점을 알면서도 수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점포 전대행위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2011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개정을 요청했지만 수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중앙로 지하상가는 감정평가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시의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앙지하상가 382개 점포의 임대료 세입은 9억5100만원으로 잡혔다. 점포당 평균 임대료가 연간 250만 원선인 셈이다. 2011년 282만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임차권의 전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해 제주시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