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세 수익 증대 전망
제주기항 크루선에 대한 제주항 시설사용료의 감면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되고 감면율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제주항 사용료 부과금액이 늘어 지방세 수익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말까지던 감면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되고,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정박료 등 사용료 감면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된다.
특히 도는 내년에는 감면율을 0%로 축소해, 감면 혜택을 없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주항 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사용료를 현실화 할 방침이다.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사용료를 정할 예정이며, 지난해보다는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크루즈 크루즈 선박은 모두 16척으로 242회 기항하며, 관광객 수는 59만여명을 실어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사상 최고치다.
제주 기항 크루즈 선박의 지난해 제주항 사용료 감면액은 총 7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항 사용료 감면액이 감소하더라도 크루즈선 한번 기항시 수천명의 관광객이 입도하는 것을 감안하면 관광객 감소에는 크게 영향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크루즈 선박이 320회 정도 크루즈가 기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항 사용료로 총 47억여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30%의 감면액을 제외하고 32억여원의 지방세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목표를 크루즈선박 20척·기항 320회·관광객 65만명으로 정했다”며 “국제 크루즈선의 급격한 기항증가로 제주항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