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에 한해 등록금 추가 대출 지원키로
오는 1학기부터 학자금대출인 든든장학금(취업 후 상환) 지원 대상이 기존의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9만7000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든든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입생인 경우 입학 예정인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 긴급히 등록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도 추가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2015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은 6일부터 시작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다.
대출신청 기간은 등록금인 경우 3월 25일까지, 생활비인 경우 4월 30일까지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4월 7일 이후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 일부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지난해 대출제한 대학 중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지난해 입학한 재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또는 콜센터(1599-2000)로 문의.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