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 섬'의 '차 몸살'치유하려면
'섬의 섬'의 '차 몸살'치유하려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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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우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합당한 생각이다. 우도의 ‘차 몸살’이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제주군 우도에는 지난 한 해 동안만도 관광객 42만1455명과 차량 4만1724대가 들어가 관광객 10명당 1대 꼴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올 들어서는 이 비율이 더욱 좁혀져 지난 주말 이틀동안 우도를 찾은 관광객과 차량은 3350여명 528대로 관광객 6.3명당 1대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도 주민들이 보유한 자동차도 479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관광시즌인 여름 바캉스 철이 되면 하루 평균 150여대의 관광객 차량이 우도에 들어가 그야말로 작은 섬 우도는 주민 소유의 차량과 전세버스, 노선버스, 관광객 차량으로 넘쳐난다고 한다.
우도는 좁은 도로 여건으로 인해 차량 교행과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요인이 상존 하고 있고 자동차 매연, 기름 찌꺼기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도 큰 문제다. 이렇게 되면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주민의 안락한 생활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고 나면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영원히 복원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자연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고 나면 우도에 남을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지금처럼 관광객과 차량이 쏟아져 들어가서는 섬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것이다.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우도에 들어가는 전세버스 등 유입차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호응을 얻는 것도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이다.

북제주군은 이미 지난해 도서지역에 한해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우도 뿐 아니라 모든 도서지역이 자동차로 인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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