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 착취' 뒷짐진 행정
'편의점 임금 착취' 뒷짐진 행정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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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지만 보장 안돼
근로계약서 등 작성하지 않아
가산임금·유급휴일도 못받아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도내 일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지난해(5210원)보다 7.2% 인상됐다.

하지만 이날 도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5000원도 안 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편의점의 임금은 2010년 최저임금(4110원)에 머물러 있었다,

실제로 제주시 노형동 C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황모(25)씨는 시급 4100원을, 일도1동 S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박모(20)씨는 시급 4300원을 받고 있었다.

또 일도2동 S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윤모(21·여)씨로 4000원을 받고 있었으며, 제주지방법원 인근 G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백모(23·여)씨는 시간당 5000원을 수령했다.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은 물론, ‘초과근무’, ‘야간근무’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과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노동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학게시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편의점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4000원 초반대의 시급을 책정해 놓고 있었다.

기자가 제주시 건입동 G편의점에 문의해 봤다. 이 편의점의 업주는 “처음 3달은 수습기간으로, 시간당 4000원을 주고, 이후 (시급을)올려주겠다”고 말했다.

또 일도2동 S편의점의 업주는 “수습기간은 다른 곳보다는 짧지만 그동안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해마다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불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업체가 워낙 많다보니 모두 점검하긴 힘들다”며 “아르바이트생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여부 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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