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관광 양산 병폐 이틀에 한 건꼴 적발
덤핑관광 양산 병폐 이틀에 한 건꼴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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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까지 무등록 알선 관광부조리 단속 실적 141건
업계 관계자 "상품 다양성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전제돼야"

저가 덤핑관광을 양산하는 무등록 여행알선 등의 행위가 잦은 계도활동과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단속된 무등록 여행알선 등 관광부조리 단속실적은 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은 78건, 사업정지 32건, 과징금부과 4건, 등록 취소 5건 타 기관 이첩 22건 등이었다.

이 같은 병폐는 오제오늘일이 아니다. 2011년에는 249건이 적발된데 이어 2012년에는 399건이 적발됐다. 또 2013년에는 261건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최근 몇 년 새 적발 건수와 비교 상당부분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틀에 한 건 꼴로 관광부조리가 적발되는 셈으로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 따라 일반여행업(60㎡ 이상), 국외·국내여행업(30㎡ 이상) 사업장 면적을 제한해온 규정이 올해 1월 1일 사라졌다.

모법인 관광진흥법 개정과 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행사 난립은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부조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상품·요금 다양성이 늘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먼저 정확한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무자격 중국어 가이드를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인 만큼, 일정부분 시장질서가 바로 잡혀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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