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이도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제주지역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건축허가면적은 총 346만6668㎡로 전년 218만1110㎡ 비해 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건축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상업용, 주거용, 공공용 순으로 증가했으며, 상업용의 경우 89.3%, 주거용의 경우 56% 이상 크게 증가했다.
도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한시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상업용 시설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도민인구 증가와 이도·아라·노형지구,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주거용 건물 건축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도민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상업용, 주거용 건축물이 꾸준히 건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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