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법 등에 관한 주권적·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Y호(297t, 승선원 16명)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Y호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조기 등을 어획하며 각각 1만5800kg, 1만3055kg을 축소해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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