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경기·충남·충북·경북 쇠고기 반입금지
구제역 확산…경기·충남·충북·경북 쇠고기 반입금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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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돈분비료 등 우제류 가축 생산물·볏짚사료도

육지부 구제역 발생지역 쇠고기 등이 7일부터 제주반입이 금지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육지부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7일 0시를 기해 구제역 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우분·돈분 비료를 포함한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과 볏짚사료의 반입을 금지한다.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충남(대전·세종 포함), 충북, 경북(대구·울산 포함)지역이다. 도는 다만 7일 도착분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입금지 지역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생산물 등을 반입하려 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에는 도축출하신청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육지부로 출하되는 가축(가축운송차량)에 의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육지부로 출하하는 가축운송차량을 지정해 운송토록하고, 발생지역 외의 도축장으로 가축을 출하하도록 했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관계기관에 특별대책을 마련해 총력 시행하도록 4일자로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제3호를 발령했다.

도는 우제류 사육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업체 등 축산사업장에 대한 차단방역 지도와 방역 취약 농가에는 소독을 지원하고, 도내 사육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100%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해 미접종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은 4일 현재 4개도, 10개 시군의 돼지 32농가에서 발생해 2만5608마리가 살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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