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전면 금연·최저임금 인상
음식점 전면 금연·최저임금 인상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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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 신설
밭농업직불 사업 모든 품목 확대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下>각 분야별 변하는 것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여성, 경제산업, 농축산식품 분야 등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등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진다.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행정시장의 판단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장사시설 통합홈페이지 서비스가 시행되며, 장애수당도 월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기존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에서 3급 중복장애인까지 확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5급 수급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이 아이행복카드로 통합·운영되며,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유료화가 전면 확대되며,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A형간염이 추가 실시된다.

특히 1월1일부터 음식점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근로자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7.1% 인상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제도가 개선된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이 올해 1500대로 확대되며,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조건이 조정된다.

농축산식품분야에서는 밭농업직접지불 사업이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되며, ‘콩’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오는 2월부터 축산업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염장수산물 사용소금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투자유치 정책이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신성장산업으로 전환되며, 수출기업의 단체수출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된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며, 요금부과 누진체계가 달라진다. 또 오는 6월부터 1차산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인하되며,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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