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육성기금 2019년까지 700억 조성
中企육성기금 2019년까지 700억 조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기금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등을 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지원이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7월 제시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의 세부 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기금운용 법규 및 기금현황 분석을 했고 융자지원 중복방지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까지 약 700억원 규모를 기금의 적정 목표로 설정해 조성계획 및 기금운용 로드맵을 제시했고 단계(단기·중기·장기)별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전에 연간 6000억원 규모로 진행하던 융자 추천을 폐지하고 연중 수시로 제한 없이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경영안정 지원 자금 협약 최고 대출 금리도 보증서 담보는 지난해 4.75%서 올해 4.30%로, 부동산 담보는 5.25%서 4.80%로 인하했다.

경영안정 지원 자금 융자지원 횟수 및 기간은 지난해까지 신규(2년)와 연장(2년) 등 2회로 구분·신청하도록 한 것을 올해는 총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융자지원 기간은 6년으로 규정했다.

문의=064-710-2551(제주도 경제정책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