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시 자경농민 범위 명확
농지 취득시 자경농민 범위 명확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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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사기간·거주요건 비롯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上>변화하는 정책과 제도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가 강화되고, 관광사업 등록기준이 변경 시행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등이 변경 추진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세정, 도시건설교통, 문화관광스포츠, 보건복지여성, 환경보전 등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등을 발표했다.

우선 예산·세정 분야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가 강화된다.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은 매년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며,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 5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농지취득 시 자경농민에 대한 범위가 명확화 된다. 자경농민의 범위를 종전 농업종사기간(2년) 및 거주요건 이외에 농지취득 진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특별자치행정분야에서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진다. 2015년 1월 22일부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대학생 든든 학자금 대출이자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종전 50%가 지원되던 본인 이자부담액이 100% 전액 지원되는 것이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이 변경 시행된다. 일반여행업, 국내·외 여행업에 대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이 면적에 관계없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은 관광사업 등록업종에서 제외되어 자유판매업종으로 변경됐다.

도시건설교통 분야에서는 1월부터 서귀포시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면 유료화가 시행된다. 최초 30분은 무료이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인명피해 등 보상이 확대 시행된다. 또 폐휴대폰의 상시수거가 시행되고, 폐가전제품은 중·소형까지 확대해 무상으로 수거 한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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