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가 마감된 가운데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어 향후 선정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한 결과 롯데와 신라, 부영 등이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일단 보세판매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현황, 매장 운영을 위한 건물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기본 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사회환원 정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등을 심의기준으로 내걸었다.
일단 현재까지 기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다 오는 3월 21일 특허기간이 끝나는 롯데는 제주시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제주로 진출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면세점 인프라 확충과 쇼핑편의성 개선, 지역상권의 낙수효과 등을 진출 이유로 꼽았다.
신라는 신제주와 더불어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신라호텔 연회장에 면세점을 추가 운영하겠다며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의 이 같은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내걸었지만 롯데가 빠져나온 자리에 들어가 결과에 따라 독점 체제로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부영도 부영호텔에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 1월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방침에 맞춰 신규 진출을 노리던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입지 선정을 놓고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들 공기업은 서귀포지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왔다. 때문에 선정 결과에 따라 계획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으로 사전승인 대상 업체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전승인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불허할 수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