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학원 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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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교육지원청·세무서 중 한 곳만 가면 해결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폐업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과 폐업절차 간소화 공동지침 등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학원 및 교습소가 폐업 신고 누락할 경우 학원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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