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JDC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1월1일부터 JDC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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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포따라 1인당 기존 400달러서 600달러로 조정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 면세점 면세한도가 미화 기준 600달러로 상향된다.

31일 JDC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통령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1일부터 JDC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1인당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된다.

JDC 측은 이번 면세한도 조정으로 연간 4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구성할 방침이다.

김한욱 이사장은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정체된 상황에서 낮은 면세한도로 인해 소비자 선호 상품 구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매출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64-740-9910(JDC 영업전략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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