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대학 ‘로스쿨’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 중 한 사람은 인천지검 소속으로서 2012년 ‘로스쿨’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제주대학에 파견 된 공무원 신분이다.
문제의 발단은 제주대학 ‘로스쿨’ 전 학생회장의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전 학생회장은 회견에서 “제주대 ‘로스쿨’이 유급 대상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부당하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부여 받은 제주대학 ‘로스쿨’원생이 몇 명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정의구현을 위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파행적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뿌리도 밝혀내야 한다.
특히 인천지검에서 위탁교육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다른 원생들과 달리 급여와 등록금을 지원 받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강일과 시험일을 제외하고 한 번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졸업 예정자 명단에 올랐다는 점이다. 검찰은 차제에 학사운영 전반을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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