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승진 인사에 대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현을생 시장이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관심.
현 시장은 30일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 29일 201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5급(사무관) 승진 심사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의 경우 승진을 시킬 수 없다”고 언급.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이처럼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비유되며 까다로운 관문을 거쳐야 해 최근에는 사무관느님(사무관+하느님)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너스레.[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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