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공 식품제조 시설기준 완화
농가공 식품제조 시설기준 완화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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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의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민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개정·시행되면서 농가공 식품·제조 시설기준을 도지사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농어민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등에 불필요한 시설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주요규칙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시설기준의 특례와 전통시장에서의 시설기준의 특례다.

세부적으로 완화되는 사항은 건물의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설비, 작업장(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구획 분리, 바닥 등 내부 자재,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이다.

도는 규칙안에 대해 내년 1월 19일까지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후 1월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규칙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농어민 등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 등에 불필요한 시설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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