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도록 된 '특기장학금'을 부모의 직업이 안정된 학생들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교육기본법'과 '제주도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당 1~3명씩 '특기장학생'을 선발, 1인당 20만원씩 매년 37~3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일부 중학교에서는 재능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선정하도록 된 선발 규정을 어기고, 보호자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 14명을 '특기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또, 특기장학생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위원 중 1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과제를 어기고 심사에 공정을 기하지 못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시간강사에게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 7개 학교 시간강사 36명의 채용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시간강사가 수업시간 외에 실제로 조회, 조회전 학생지도와 종례, 청소지도, 교실뒷정리, 학교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등 관련 법과 다르게 시간강사의 처우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9개 중학교는 담임을 맡지 않는 87명의 정교직 교사가 남아있었음에도 기간제 교사 18명을 담임으로 임명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제주도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및 강사료 책정 매뉴얼'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담임은 정규직 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총 20건에 대해 시정 주의조치를 요구하고, 1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도감사위, 서귀포시교육청 감사서 ‘특기장학생’ 선정 부적정 등 적발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